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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31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2020. 1. 18. 22:4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B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F 쏘나타 순찰차 조수석 뒤 휀다를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512,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하는 것을 위 B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목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소견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 첨부된 견적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하나,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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