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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7 2014고단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0:1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와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위 F,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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