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807,735원 및 그 중 376,470,725원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전제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아래 표 내역과 같은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 각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내역과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 이하 순번에 따라 '1차, 2차 보증약정'이라순번 대출약정 신용보증약정 일자 과목 대출액(원) 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05. 4. 1. 중소기업자금대출 86,900,000 2005. 3. 31. 76,500,000 2005. 3. 31.부터 2006. 3. 31.까지 2 2012. 12. 6.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 2012. 12. 6. 300,000,000 2012. 12. 7.부터 2013. 12. 6.까지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각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그 후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정하여짐)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추가보증료, 권리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각 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수차례 변경되었는바, 최종적인 1차 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보증원금 69,520,000원, 보증기간 2015. 3. 20.까지였고, 2차 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4. 12. 5.까지였다. 피고 B, C는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근거 대위변제 금액(원 대출 원금 이자 합계 1차 보증약정 69,520,000 1,977,613 71,497,613 2차 보증약정 300,000,000 4,973,112 304,973,112 합계 376,470,725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4. 6. 16. 원고에게 각 보증약정에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21. 중소기업은행에 아래 표 내역과 같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