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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0345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4,041,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약정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채권자 채무금액 2012. 10. 24. 144,000,000원(2013. 10. 23.) 이후 보증원금은 108,8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7. 10. 20.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D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80,000,000원 2016. 7. 27. 100,000,000원(2017. 7. 26.) 이후 보증기한이 2018. 7. 26.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E 주식회사 상거래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근보증 2017. 2. 20. 48,800,000원(2018. 2. 19., 이하 ‘이 사건 제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61,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C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금액 및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손해금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 이후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의 연대보증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7. 10. 17.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77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 C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15. D은행에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109,524,3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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