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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088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5, 갑6의 1 내지 6, 갑7, 갑8, 갑9, 갑10, 갑11, 갑12의 1, 2, 을1, 을3의 1, 2, 을4의 1, 2, 을5의 1, 2, 을6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7. 4. 20. D와 D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08. 4. 18.(이후 보증기한이 2014. 4. 18.까지 연장되었다

),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85%로 정하여 원고가 D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E,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2) D는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2007. 4.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증부대출’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이 D에 일본국법화 136,104,000엔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0. 10.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10. 13. 접수 제142282호로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36,104,000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D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1. 15.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라 D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합계 83,537,5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질권 설정 등 1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2. 2. 확정채권일부양도계약에 따라 2013. 12. 4. 양도액 일본국법화 7,758,016엔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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