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보증 약정 등 1) 원고는 2008. 5.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15,2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5. 21.부터 2011. 5. 20.까지(당초 2009. 5. 20.까지였으나 2011. 5. 20.까지 연장하였다
)로 정한 1차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8. 5. 21.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 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신용보증한도액을 13,6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09. 3.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35,2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3. 3.부터 2009. 6. 2.까지로 정한 2차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3. 3.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 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피고의 부친 E은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1, 2차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