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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6고단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27. 같은 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21: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2 병, 안주 2접 시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748,000원 상당의 주류, 서비스 등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오전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고, 같은 달 20. 저녁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 폰 1대와, 현금 530,000원이 들어 있던 손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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