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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1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9. 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 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4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등 중고 물품 매매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게시 글을 올린 다음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2. 2.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5 공기계 팝니다.

” 라는 게시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노트 5 중고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중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중고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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