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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13 2017고단5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 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9. 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13』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7. 4. 25. 04:0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에 이르러, 함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7. 4. 27. 02:4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식당 옆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뒷문을 연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농협 통장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4. 29. 0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화장실 창문을 빼고, 피고인 A은 그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식당 출입문을 연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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