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5』 피고인은 2008.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15:30 경 경주시 D 아파트 가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쑤시개와 가는 철사를 출입문 손잡이 열쇠 구멍에 넣은 후 긁어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아파트 가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각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3』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 경 울산 중구 강정 4길 10, 302호( 우정동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의 에이전트 회사인 OK 대부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2,500 만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