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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1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02:1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6 병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6 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00:3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0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과 안주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07:43 경 대구 동구 신 천 4동 동 대구역 앞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일원과 경상북도 의성군 탑 리에 있는 농협 부근을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탑 리에 도착하면 가족을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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