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16 피고 인은 2013.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8. 2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 01:4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박스 2개 및 맥주 빈 병 2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84,660원 상당인 피해자 5명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137 피고 인은 2013.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8. 2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2:00 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 여, 61세) 이 세워 둔 리어카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지 15kg 상당을 피고인의 리어카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