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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1 2016가단2447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로부터 39,000,000원에서 2018. 2. 15.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04. 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씩을 소외 망 C으로부터 상속받았는바, 피고는 2004. 3. 12.경부터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24.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 측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9. 9. 15.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 임료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15.부터 2011. 9. 14.까지로 하여, 2013. 9. 15.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임료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5.부터 2015. 9. 14.까지로 하여, 2015. 9. 14.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으로, 임료 월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하여 각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5. 9. 14.자 재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위 각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E 외 2명’으로 되어 있었고, 각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2015. 9. 16. 10,000,000원, 2015. 9. 30. 10,000,000원(임료 등 205만 원 제외) 총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원고 계좌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3.부터 2018. 2. 14.까지 원고의 계좌로 임료 등을 계속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재계약 의사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6. 9. 14. 만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 없고,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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