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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201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26,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9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상 권리관계 1) 피고 E은 2013. 5. 3. 무렵 대구 달서구 K 대 332㎡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11가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3. 6.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3. 4. 18.자로 근저당권자 L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E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 A는 2015. 6. 11. 피고 E과 이 사건 건물 중 M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 임료 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4.부터 2017. 6. 1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G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2) 원고 B은 2013. 11. 30. 피고 E과 이 사건 건물 중 N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8.부터 2015. 12.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H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3) 원고 C는 2015. 4. 3. 피고 E과 이 사건 건물 중 O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월 임료 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3.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I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4) 원고 D은 2013. 7. 4. 피고 E과 이 사건 건물 중 P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월 임료 6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16. 7.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J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 및 소유권이전 등 1) 근저당권자 L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17.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Q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주식회사 R은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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