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E호 36.3㎡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19.부터 2015.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8.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상호 ‘F’)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1. C과 사이에 G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16.부터 2015. 10.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G은 2015. 4. 23.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은 2016. 10.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15.부터 2018.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재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서초구청은 2015. 12. 4. 피고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5. 12. 7. 무단 대수선(지상 2층 주택 내력벽 철거 및 증설로 인한 가구수 증가)으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2017. 4. 22.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고, 2017. 5. 26. 피고에게 불법적으로 건축된 부분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부동산사무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