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836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8층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인 D 중 5층 제501 내지 525호(총면적 965.01㎡, 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D 6층 제601호(면적 995.52㎡, 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피고의 남편인 E가 소유하는 위 D 7층을 함께 이용하여 사우나 목욕탕 및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0. 14. F에게 원고 소유 건물 중 제515 내지 525호(면적 합계 482.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학원 용도로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1. 27. F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이 F의 임료 연체로 인하여 전액 공제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없이 월 임료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F가 2014. 12. 30.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퇴거하여, 이 사건 건물은 공실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 소유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 건물의 천장 인테리어가 훼손되고 물이 흘러내리므로 피고 소유 건물의 누수방지 및 방수공사와 원고 소유 건물의 보수공사를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0. 초경 원고 소유 건물의 보수공사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 소유 건물의 화장실을 폐쇄하자 원고 소유 건물에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8.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피고 소유 건물의 누수방지 및 방수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