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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10622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E호 36.3㎡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9.부터 2015.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같은 달 28.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점포에서 부동산업(상호 ‘F’)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1. C과 사이에 G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6.부터 2015. 10.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G은 2015. 4.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11. 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G은 2016. 10.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5.부터 2018. 4. 14.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서초구청은 2015. 12. 4. 피고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5. 12. 7. 무단 대수선(지상 2층 주택 내력벽 철거 및 증설로 인한 가구수 증가)으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불법 건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부동산사무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고서는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 11, 14, 22, 2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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