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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4노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간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 부분인 피해자 J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사촌동생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범행만을 인정하고, 피해자 J에 대한 강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이하 가.

항에서 “피해자” 의 진술은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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