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삽입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1개월 만에 다시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 를 알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시도하던 중, 2013. 11. 6.경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