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을 넘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및 항문성교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D(여, 현재 13세)의 모 E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고, 2006.경부터 피해자 및 위 E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1)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일하러 나간 틈을 타 피해자(당시 11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08.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