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각 공소기각을,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기각을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과 유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사건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분리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협박의 범의만 있었다고 전제한 다음,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