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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013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C는 자의로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장소로 갔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는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키스를 하였을 뿐 다른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그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를'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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