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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1071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E은, (1) 서울 성동구 G 대 2,79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33, 234,...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는 서울 성동구 G 대 2,790㎡ 중 96,646.725/232,100 지분을 가진 공유자인데,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각 임대차계약은 그 순번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라 한다). 순번 상대방 임차목적물 (이 사건 토지상) 계약일 만기일 보증금(원) 월차임(원) 1 피고 E 별지 도면 표시 233, 234, 235, 236, 2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뉴)부분 가건물 52.6㎡ 2013. 6. 19. 2014. 6. 30. 3,000,000 300,000 2 피고 B 별지 도면 표시 252, 253, 254, 255, 2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유)부분 가건물 19.0㎡ 2013. 6. 27. 2014. 6. 30. 3,000,000 400,000 3 피고 C 별지 도면 표시 222, 223, 224, 225, 2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푸)부분 가건물 11.5㎡ 2013. 6. 19. 2014. 6. 30. 3,000,000 300,000 4 피고 F 별지 도면 표시 242, 241, 243, 244, 2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뮤)부분 가건물 16.2㎡ 2015. 9. 7. 2017. 9. 7. 3,000,000 400,000 5 피고 D 별지 도면 표시 237, 238, 239, 240, 2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듀)부분 가건물 2.6㎡ 및 같은 도면 표시 240, 239, 241, 242, 2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류)부분 가건물 12.7㎡ 2013. 7. 1. 2014. 6. 30. 3,000,000 400,000

나. 피고 E은 2015년 2월분, 5월분 및 2016년 5월분 이후의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피고 B은 2015년 2월분, 7월분, 8월분 및 2016년 2월분 이후의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피고 C은 2014년 11월분, 2015년 8월분, 2016년 1월분 및 2016년 4월분 이후의 제3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피고 F는 2015년 9월분 이후의 제4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피고 D은 2016년 5월분 이후의 제5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각 연체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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