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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7 2015가단2243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230-3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230-3 종교용지 179㎡, 같은 리 239-4 대 200㎡, 같은 리 238-2 대 232㎡(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인데, 원고는 2015. 8. 26.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4, 27, 28, 29, 30, 31, 32, 33, 34, 35,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4㎡, 순번 9, 8, 7, 6, 23, 24, 25, 20, 21, 2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9㎡, 순번 12, 13, 14, 15, 16, 17, 2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2㎡, 순번 1, 2, 3,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85㎡(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별지1 도면 표시 순번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8㎡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같은 도면 표시 순번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191㎡에 교회,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이하 위 컨테이너, 교회, 주택 및 창고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교회 등’이라 한다)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 사건 교회 등의 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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