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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3104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주차장 시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2023. 12. 10.까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2,750만 원(2017. 12. 10.부터는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498.61㎡를 철거하고, 2층 중 439.93㎡를 증축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공작물(주차장시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5.경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주차장 시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차장시설 125.73㎡, 같은 도면 표시 52, 53, 54, 55,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사무실 36㎡,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38, 39, 40,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주차장시설 147.84㎡,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주차장시설 87.63㎡(이하 ‘피고 B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1. 25.부터 2023. 12. 2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 및 임대(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5, 6, 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주차장시설 131.44㎡, 같은 도면 표시 51, 52, 55, 56,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사무실 36㎡,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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