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67』 피고인은 2019. 4. 23.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측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베란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선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55』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15:05경 전주시 완산구 E 앞길에서 자신이 키우는 품종미상의 강아지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강아지의 목에 달린 목줄을 잡고 도로에서 약 3m 아래에 있는 전주천 둔치 바닥으로 위 강아지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강아지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입 안이 약 1cm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2019년 5월 전주지역 일월 출몰/박명시간 『2019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청취보고)
1. 사건현장(강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