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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79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은 피해자 D을 아기 띠로 안은 어머니 E가 강아지를 부르면서 다가와 만지려고 하다가 강아지의 다리를 밟으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발생한 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E가 스스로 강아지에게 다가가 만지다가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이 강아지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소유 강아지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한 채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아파트 앞길에서 잠시 서성이고 있었던 점, 그 뒤쪽 방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인 E가 그의 딸인 피해자 (16 개월 )를 아기 띠에 넣은 상태로 안은 채 걸어오고 있었는데, 위 강아지를 본 후에도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오던 방향으로 계속 걸어온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스스로 강아지를 부르며 다가와 강아지를 만졌다고

주장 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E가 걸어오면서 강아지 방향으로 한 손을 뻗었다가 내린 사실만 인정될 뿐, E가 일부러 강아지 쪽으로 다가와 강아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E가 강아지와 마주쳐 지나가면서 강아지를 피하기 위해 보폭을 넓게 하여 지나가려 하였으나, 강아지와 E의 다리가 뒤엉켜 E가 앞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E에게 안겨 있던 피해 자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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