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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6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칼을 가져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가져오지 않자 직접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 길이 약 10cm )를 가져온 다음 “ 너는 지금 내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4회 가량 과도를 휘두른 다음 “ 앞으로 한 번 더 그러면 진짜로 칼로 찌를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말 23: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앞에서 4회 가량 과도를 휘두른 다음 “ 앞으로 너 다시 한 번 말 안 듣고 할 일 제대로 안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2. 15. 0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에게 “ 저리가! ”라고 말하며 손으로 치자, 피해자에게 “ 잘못 없는 강아지를 왜 때리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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