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04]
1. 2011. 8.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8. 2. 20:00경 여수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인숙’ 2층 안방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등 속옷 2점, 순금목걸이 1냥, 순금팔찌 1냥, 순금 반지 3돈, 18k 반지 등 시가 합계 5,8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45]
2. 2012. 11. 9.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18:40경 광주 북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하러 나가 잠시 노래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편에 위치한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통장 4개,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2고단3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몰시간확인표, 현금보관증 사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3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피해품 절취 전ㆍ후 및 피해품 사진, 2012년 11월 광주지역 일월 출몰/박명시각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