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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255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6. 08:4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3길 17 상 계 2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밧줄로 목을 묶은 상태에서 위로 들어 올리고, 발로 강아지의 귀와 입 등을 걷어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현장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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