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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19: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에서, 방에 엎드린 피해자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옥돌침(길이 약 15cm, 너비 약 4cm)으로 침을 놓아주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옥돌침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3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옥돌침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옥돌침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턱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 증명서 사본

1. 사진(상해 부위, 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옥돌침의 소재 등)

1. 내사보고(의사 등 관계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옥돌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무자비하게 때려 심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손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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