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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15 2014고단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이 법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낚시를 다니면서 피해자 C(남, 76세)와 안면이 있게 된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와 낚시를 하면서 자리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5. 6. 04:3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길 금호방조제 헬기장 밑 해변에서 피해자 및 D 등과 바다낚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낚싯줄과 D의 낚싯줄이 엉키자 자신이 들고 있던 낚싯대로 피해자의 낚싯대를 내려치며 “오늘 아주 거지같은 새끼 만나 고기를 못 낚겠다”라고 하면서 위 낚싯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쳤고, 피해자로부터 “야 이 사람아 왜 사람을 치는가”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런 개새끼, 재수 없이 옆에 와서 낚시질 하면서 지랄을 하네”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후 “내가 이 새끼 물에 빠쳐 죽여 버리고, 돈으로 계산해 버려”라며 물에 빠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이 늙은 놈의 새끼 아주 죽여 버릴란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찍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를 흘리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낚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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