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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10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9:40 경 서울 송파구 D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E 의 전표 창고 내에서 위 회사에서 경리 부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 F(47 세 )를 불러 피해 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 자가 장부에 마치 피고인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경리 장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공소장에는 ‘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바닥에 박게 시키는 일명 ’ 원산 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뒷짐 진채 몸을 굽혀서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원산 폭격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맞았다고

진술하나, 발로 어느 부위를 맞았냐

는 질문에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도 피고인이 머리를 박으라고 지시하였으나 머리를 박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었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 정도만 가능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 일부 달리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5분 가량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신경 손상( 경 추 1-2 번 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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