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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8.17 2012고합13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빈 소주병 1병(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23:30경 청주시 상당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12.경부터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0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피고인이 위 일시경 귀가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느냐”고 나무라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드는 것에 격분하여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등 부위, 어깨 부위,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하출혈상, 얼굴 및 몸통 등의 연조직 출혈상등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다음 날인

4. 14.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로 하여금 속발성(續發性) 쇼크(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사건 조사보고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빈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쳐(증거기록 제85쪽) 피해자로 하여금 속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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