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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1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8. 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발로 3회 가량 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접시를 들어 D의 머리에 내리쳐 깨지게 하여 시가 5,400원 상당의 접시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양 손목부위 촬영 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본인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위험한 물건인 셀카봉 등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서질 경우 발생하는 파편으로 인하여 큰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사기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생중계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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