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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16 2018노25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신경 안정제, 수면제를 복용하고 음주도 하여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도자기 재질의 쌀 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기도 내부가 노출될 정도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커터 칼로 베어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문구용 커터 칼로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그어서 기도 내부가 노출되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현장도 참혹하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인 2017. 10. 30. 편의점에서 문구용 칼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현장에 다시 찾아가 피 묻은 청바지를 수거하고, 범행도구인 커터 칼을 은닉하여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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