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30 경 서울 동대문구 B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신발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의 오른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1 대씩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