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8:09 경 서산시 B 인근 C 하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25 세 )으로부터 “ 가게 영업을 하니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