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 도로 연석에 사람이 앉아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도로로 걸어가려고 하여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 개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밀어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