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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8고단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23: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사하구 C 106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이를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경위 E 등 2명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노상 방뇨를 하고,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 개 자석 아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경찰관을 향하여 때릴 것처럼 주먹과 허리띠를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셔츠를 붙잡아 밀고 당겨 112 신고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후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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