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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2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2: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권유 받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할퀴고,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112 신고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이후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였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초범 임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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