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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11:5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 집에 태워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시발 놈들 아,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하여 모자를 던지고 검사는 피고인이 모자를 던져 E의 몸에 맞게 하였다고

주장 하나,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자를 던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모자에 E이 맞았다고

인 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이 이를 다투고 있음). ,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관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진지한 반성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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