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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9 2012고정1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13. 02: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C가 택시안에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제일은행 현금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3. 03:1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안마방에서 18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3. 06:57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81,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정사용 카드내역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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