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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 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백화점 충청점 ‘E매장’ 피고인은 2020. 1. 13. 12:3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D백화점 충청점 ‘E매장’ 매장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8,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1켤레를 교부받았다.

나. D백화점 충청점 ‘H매장’ 피고인은 2020. 1. 13. 12:46경 위 D백화점 충청점 ‘H’ 매장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4,200원 상당의 자켓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16. 13:57경 화성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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