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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4:2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63번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5 휴대전화 1대 시가 849,000원 상당과 우리은행 신용카드(F)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1,500원 상당의 김밥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1,5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42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안마시술소에서 200,000원 상당의 안마를 제공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200,000원 상당의 안마를 제공받으면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2회 제공받아 합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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