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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7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08』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17. 06:10경 구리시 D에 있는 E식당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남성지갑, 현금 5만 원, 삼성 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7. 06:21경 구리시 G에 있는 H편의점 구룡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의 농협체크 카드를 마치 자신들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 05: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구리시, 의정부시 일대에서 총 24회에 걸쳐 합계 495,120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위와 같이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4626』

1. 피고인 B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남양주시 I 아파트‘ 입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문을 통해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J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 L 명의의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6. 17:00경 의정부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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