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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4,000원, 롯데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3. 04:3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05:44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3. 06:56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은 후 그 안마대금 18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3. 06:59경 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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