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440』 피고인은 2016. 4. 8. 11: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센타’ 내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3일 간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어디서 씹하고 왔냐. 오늘 나랑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때려주겠다.”며 화를 낼 때, 피해자가 “내가 왜 밥을 먹냐.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마누라도 아닌데 왜 같이 밥을 먹냐”고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6291』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13:17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광장’ 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충전을 해 주겠다며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G3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 및 피해자의 딸인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6. 8. 31. 13:4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롯데마트 K점 ‘L’ 매장에서 운동화를 제공받은 후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