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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1.1.(767),81]
판시사항

민심동향의 파악, 수집과 간첩죄의 성부

판결요지

간첩죄의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다투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1984.10.19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된 후 같은달 24일과 25일, 같은해 11.1과 같은달 2의 4회에 걸쳐 검사의 신문을 받았는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고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잘못된 진술은 정정, 일부사실을 부인하는등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고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검사가 위 각 피의자 신문시마다 피고인에게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과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죄명이 가벼운 것이 아니니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라고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보호자 앞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다짐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 안기부에서 피고인을 불법구속하고 진술을 강요한 사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사의 신문을 받은 날짜와 장소, 그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면 소론 안기부에서의 부당한 구속 또는 진술의 강요 등의 사정이 검찰수사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니,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그 진술중에 피고인의 입북사실에 관한 허위진술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그 이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이전의 수사는 국가보안법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를 직무의 일부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과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이 적법한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하여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능력없는 증거라고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간첩죄의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69.2.25. 선고 68도1825 판결 1983.4.26. 선고 83도416 판결 등 참조)이므로 피고인이 민심동향을 탐지하여 간첩하였다는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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