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국가보안법(1962.9.24. 법률 제11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밀과 동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소정의 국가기밀과의 관계
판결요지
구 국가보안법 1962.9.24.(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숙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중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유지한 제1심판결의 판시 간첩행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79.5.12 부산에서 고향인 경남 의령군에 다녀오는 기회에 부산에서 의령까지 가는 도로는 고속도로로 되어 있어 옛날에는 걸어서 며칠이나 걸리던 것이 지금은 차편으로 2시간이면 충분히 갈수 있도록 도로시설이 잘되어 있다, 김해에서 의령까지 가는 곳의 농지는 옛날처럼 논밭이 꼬불꼬불하지않고 바둑판모양으로 네모지게 잘 정비되어 있다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피고인은 1979.6.초순 일자불상 14:00경 일본 교도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민국에 갔다온 문재욱으로부터 연세대학교수를 하는 황학주는 서울시내에 대지 200평이나 되는 고급주택에 살며 연간수입이 2,000만원으로 상류생활을 하고 있으며 토목관계에 관하여는 남조선에서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오재현은 인하공대교수로 있었으나 황 학주가 적극 추천하여 연세대로 옮겼다고 한다. 서울근교의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태능골프장은 군장성급 이상이나 사회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한다, 서울시내는 평양시내와는 달리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층건물이 꽉 들어차 있고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 6.25사변과 같은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시민들은 교통이 쉽게 차단되어 피난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을 정도로 도시구조가 군사전략상 취약점이 많이 있다, 서울 부산간 경부고속도로는 교통수단보다는 전쟁준비를 위해 군사전략상 건설된 도로이며 고속도로 중간지점인 수원, 오산등 지에 비상활주로가 건설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것이다.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고 할 것임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나,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4.7.26. 선고 74도1477 판결 ; 1982.4.27. 선고 82도285 판결 )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하였다는 위 정보가 가령 북괴에 알리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기밀에 해당한다손치더라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가 규정한 고도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위 제3조 제1호 위반으로 처단하였으니 동 법조가 규정한 국가기밀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